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