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4조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