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7조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