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9조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