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0조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삭제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