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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0조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삭제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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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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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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