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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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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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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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