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