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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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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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