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