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제23조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