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