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의 지원
제26조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