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 등
제15조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리기관 등)
관리기관 등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리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