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제16조
제16조(관리방법) ① 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관리방법
제16조(관리방법) ① 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관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