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의 보고
제12조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 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의 보고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 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