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제8조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