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문 등본의 송부제3조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①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ㆍ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문 등본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기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