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전말 등의 보고
제9조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①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顚末)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변상전말 등의 보고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①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顚末)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