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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납입고지서의 송달

제5조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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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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