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방법
제7조
제7조(공시송달방법) 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관서 또는 단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판정문등본과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의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다.
공시송달방법
제7조(공시송달방법) 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관서 또는 단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판정문등본과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의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공시송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