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리 지정의 해제
제19조
제19조(특수관리 지정의 해제) ① 소속장관 등은 특수관리 사항 중 변상책임자의 사망,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특수관리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 전말보고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더 이상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소속장관 등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