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