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제6조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