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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3조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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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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