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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산림기본법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제14조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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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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