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사업

제3조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