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등
제5조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