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청문

제21조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