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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사업비 등의 보조

제22조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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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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