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융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융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