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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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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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