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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 교육ㆍ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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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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