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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12조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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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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