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제9조의3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