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제9조의3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