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제7조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