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제6조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