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해당 투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