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