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