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5조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