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의 발령
제9조의2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②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