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제11조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