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제9조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