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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공모직위의 지정

제13조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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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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