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공모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