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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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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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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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