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20조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