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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제3조의3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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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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