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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지급

제3조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 순직자 유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공상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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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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