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의 운영
제8조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자금의 운영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