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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지원자금의 운영

제8조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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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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